제주, 복지급여 확인조사 했더니...'감소.중지' 결정 4천명↑

윤철수 기자 2025. 7. 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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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급 자격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감소해야 할 대상이 4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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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복지사업 1만1719가구 대상 확인조사 결과
급여감소 2973가구, 급여 중지 1097가구...1899가구는 증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급 자격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감소해야 할 대상이 4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13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 13만 2295가구 중 급여 증가나 감소, 중지가 예상되는 1만 1719가구(8.9%)다.  

이 중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점검한 뒤 급여감소나 중지가 예상되는 9831가구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시를 통해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의견 청취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5761가구는 구제됐다. 급여 지급이 현행처럼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급여변동이 없는 가구는 5750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5969가구에서는 급여 변동이 이뤄졌다. 내용별로는 1899가구에서는 급여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감소가 결정된 대상자는 2973가구, 급여 중지 결정은 1097가구다. 

제주도는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 지연 및 누락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472건이 확인돼, 3억 2204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급여감소 및 중지 결정으로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716가구에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특례보호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급여감소·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와 함께 수시 변동사항 확인 및 필요시 복지급여를 재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단계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선정기준 완화와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제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는 올해 6월 현재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만8665명에 이른다. 

제주도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기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찾아내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고 보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맞춤형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확인 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이뤄진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최신화해 수급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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