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관련 영장 또 기각… ‘수사 난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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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48)씨 관련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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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초 수십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경찰 인력도 대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48)씨 관련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공개했다. 법원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16개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와 관련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16개 수사대상 조항 중) 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당이득 취득 사건, 2호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 의혹 사건, 12호에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의혹 사건, 16호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등에서 수사대상을 정한다”며 “이 사건(집사 게이트)은 특검 수사대상”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의 기류는 하루 만에 미묘하게 달라졌다. 오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짧은데 수사 대상은 많은 상황에서 재청구가 과연 수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고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지난 1일 삼부토건에 대해 최초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주소 등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항에 대한 보정권고가 있어 즉시 보정 후 당초 청구한 바에 따라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대상도 광범위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다”라며 “급할수록 차분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변호사는 “영장 기각이 반복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자창 박재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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