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비공개한 글은 AI 학습 제외”…네이버, 약관 개정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자가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한 콘텐트는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업들이 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10일부터 서비스에 적용되는 새 이용 약관을 공지했다. 해당 약관은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 자체 플랫폼에 올라온 사용자제작콘텐트(UGC)를 하이퍼클로바X 등 네이버 자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개정된 약관에는 “사용자가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콘텐트는 해당 조치 시점 이후부터 AI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기존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일단 업로드된 콘텐트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AI 학습에 계속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근 국내외에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사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데이터 투명성과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여전히 사용자가 공개로 설정한 콘텐트는 네이버나 네이버 계열사가 AI 연구 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UGC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부러 지각하던 윤도 달랐다…"XXXX" 욕설만 남은 서초동 밤 | 중앙일보
- "브니엘예고, 날 향한 추문은…" 44세 N강사 직접 입 열었다 | 중앙일보
- "세 번째 결혼도 당연해진다" 대세 된다는 뜻밖의 직업 | 중앙일보
- 교사 찾아가 “일진 다 끌고 와”…탐정 푼 엄마의 ‘학폭 복수’ | 중앙일보
- "남성 1691명 유혹해 성관계"…'붉은 삼촌' 정체에 중국 발칵 | 중앙일보
- "스님이 성추행" 신고한 직원, 19개 사유로 징계…종교재단 뭔일 | 중앙일보
- 에어컨 무조건 26도 맞췄다간 큰코…'전기료 폭탄' 피하는 꿀팁 | 중앙일보
- 윤 전 대통령 재수감되는 3.7평 독방…에어컨 없고 천장에 소형 선풍기 | 중앙일보
- 도봉구 10년간 3억 오를 때 서초구 아파트 20억 뛰었다 [똘똘한 한 채 10년] | 중앙일보
- "참고 참다 매운 라면 먹고 혈변" 한국 10대 울린 이 병, 잡는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