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기자, 언론사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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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와 해당 인터넷 매체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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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와 해당 인터넷 매체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를 작성해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기사를 썼다. “계엄군이 미국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카이데일리는 보도에서 ‘미군 소식통’을 인용했다. 이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집회에 참여했던 안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부채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 보도를 전면 반박했고,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 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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