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주택분 재산세 10.8%↑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joongang/20250710162904962evfw.jpg)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가량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를 2조 3624억원으로 확정하고, 493만건의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분 재산세 확정한 서울시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joongang/20250710162906364yvty.jpg)
올해 7월분 재산세(2조3624억원)는 지난해 대비 1861억원(8.6%) 증가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이 1조6989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건축물(6529억원), 선박·항공기(106억원) 순이다.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 대비 10.8%(1650억원)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86% 상승하고, 개별주택도 공시가격이 2.91%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재산세 역시 2024년(6311억원) 대비 218억원(3.5%) 증가했다. 서울시는 신축건축물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은 고가 주택 수의 증가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30만건으로 2024년(118만건) 대비 12만건(10.1%)가량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과 주택(387만건)도 2024년(381만건)보다 6만건(1.5%) 증가했다.
강남구 최다…서초·송파 順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joongang/20250710162907672udvb.jpg)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는 43%를 적용한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는 44%, 6억원 초과 주택에는 45%를 각각 적용한다. 서울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의 절반가량인 52.5%(203만건)”라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이다. 예컨대 공시가 10억원 아파트에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4억5000만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한다. 서초구가 2566억원으로 2위, 송파구가 2370억원으로 3위다. 이른바 강남 3구는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납부하는 전체 재산세 중 38.3%를 납부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을 활용해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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