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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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10일 오후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 2명과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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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10일 오후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고,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 2명과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을 비롯한 피의자 3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소환 조사 후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그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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