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름 휴정기 공판 요청…尹측 “재판 불가능” 반발

황인성 2025. 7.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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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여름 휴정기 중 추가 공판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변호인단이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6개월 내 재판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판 휴정기인 7월 28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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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가 7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여름 휴정기 중 추가 공판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변호인단이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6개월 내 재판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판 휴정기인 7월 28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은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여름철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일정이 이미 다른 재판으로 가득 차 있다”며 “휴정기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유지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휴정기 기일 지정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특별검사보는 “특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위헌적 위치’라는 표현은 삼가 달라”고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는 “인격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며 중재에 나섰다.

한편 이날 공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일 아침 통보된 출석 통지에 대해 “형사소송규칙상 적법한 소환이 아니며, 기존 (오전에) 진행된 증거조사에도 이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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