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집단 성폭행 혐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7.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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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외국인 여행객 정신적 충격 커”
도주 우려에 공범 2명과 함께 법정구속
NCT 전 멤버 태일 (사진=연합뉴스)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공범 2명에게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함께 하거나 흉기를 휴대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할 때 성립하는 중범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가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설명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여성을 이들 중 한 명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태일은 팀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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