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노동자 얼음물 요청하자, "뇌졸중 위험 초래한다" 거부한 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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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가 노동부 폭염 가이드에 따라 시원한 얼음물을 지급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너무 더울 때 얼음물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거부했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일 때 플랫폼 노동자의 '디지털 공장'인 애플리케이션은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휴식을 취하라'고 하면서 배달료를 높인다. 폭우, 태풍 때는 보너스 미션도 준다"며 "위험한 일자리라도 견디며 돈을 벌거나,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하고 소득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터다. 노동자를 최악의 밸런스 게임에 몰아넣고 이를 개인의 선택이라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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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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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과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사진은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 회사 관계자 문자 메시지. |
| ⓒ 민주노총 |
이현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전하며 "폭염 속 노동자의 절박한 요청을 궤변으로 뭉갠 사례"라고 비판했다.
폭염이 두려운 노동자들 "작업 중지할 권리 달라" 한목소리
이날 참가자들은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자가 현장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달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중지권의 확대 보장과 작업 중단 요청 시 불이익 방지 등을 요청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제51조), 근로자(제52조), 고용노동부 장관(제53조)에 작업 중지하거나 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기후위기, 고용 구조의 다변화 등에 맞춘 실질적인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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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과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이진민 |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작업중지 개념은 정부와 사업주의 판단과 권한에 의존하고 있고 개별 노동자에게 대피권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마저도 생산 차질이나 경영상 손실에 대한 면책이 없어 노동자들은 소극적 대피권조차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극단적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산안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폭염 등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측에 저항하지 못하고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고 하지 그랬냐'는 핀잔과 노동자 부주의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며 "애매모호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작업중지권이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작업중지권이 확대된다면 획기적으로 산재가 감축될 것이라 예상한다. 현장 위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차별받는 이주노동자도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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