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원직 복귀

김도균 2025. 7.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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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로 무죄 결정에 따른 조치... 11일자로 재보직

[김도균 기자]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박정훈 대령이 원래 보직인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령의 원직 복귀는 군 검찰에 입건되어 보직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3년 8월 채 해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해임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무보직 상태로 지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기소된 후 지난 2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해병대는 지난 3월 7일 박 대령을 정규 직위가 아닌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원래 직무인 수사단장 복귀를 희망했고, 지난 9일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해병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해병특검은 1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하고 기록을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봤다. 반면 군 검찰이 박 대령을 기소한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검이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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