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내일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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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순직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9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아 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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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순직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11개월 만이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9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아 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전 단장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이어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해병 사망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받아 온 박 대령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무죄 확정 뒤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박 대령 변호인단은 박 대령 직무 복귀 소식에 일정을 취소했다.
변호인단은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 데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남은 과제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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