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오늘 외국인 성폭행 사건 선고…구속 기로
정혜선 2025. 7. 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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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이 오늘 진행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경찰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태일을 2024년 9월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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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이 오늘 진행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태일을 포함한 이들 세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과 이수명령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서 제출’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드린 상처에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 되는 활동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피해자인 성인 여성 A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후 경찰은 2024년 8월 28일 태일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태일을 2024년 9월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팀에서 퇴출당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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