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전환 입법준비 본격화
"포괄적 이양, 지방자치 구조적 한계 넘어서는 새로운 분권모델"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준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뤘다.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등 주요 인사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세션에서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제주 조례제정권의 실무 현실, 포괄이양의 규범적 허용성과 입법화 방향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세희 법제관(법제처), 조용호 소장(변혁법제정책연구소), 이진수(서울대)․방동희 교수(연세대)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2부 세션에서는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이동식 교수(경북대)가 '재정특례 확보방안'을, 김상태 교수(순천향대)가 '포괄적 권한이양과 벌칙특례'를 주제발표했다.
이후 윤현석(원광대)․강주영(제주대)․김도승(전북대)․윤수정(강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조례 실효성 확보 및 사무권한 이양 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 확대, 벌칙 부과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방안,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 현실적인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제주형 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실질적 입법 방향이 구체화됐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본격화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형 분권모델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진행돼 온 제주특별법 단계별 제도개선의 한계성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권한이양은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한 후 202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졌다.
당초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제주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중앙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권한이양은 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매우 더디게 진행됐고,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특례를 비롯해 제주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형평성 논리' 등을 들며 배척 당하기 일쑤였다.
지난 7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5300여건의 특례를 이양받았으나 이양 방식이 조문별 특례 형태로 추진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입법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뜩이나 단계별․조문별 특례 이양 방식의 반복적인 제도개선은 입법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후발주자로 특별자치로 전환한 세종시와 강원도 등은 제주도에서 수년간 공들여 일궈낸 제도개선을 단 한번으로 입법으로 일괄적으로 이양받고 있다.
그동안 자치분권모델로서 지금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제주도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은 도민사회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계별 제도개선이 아닌, 모든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포괄적 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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