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정지…특검 요청 수용

정혜정 2025. 7. 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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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이날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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