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691명 유혹해 성관계 맺고 촬영까지"…中 여장남자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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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다수의 남성을 속여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중국 난징 지방 경찰이 지난 6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38)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여장을 한 채 남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혹해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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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보 영상 조회수 2억회 넘어
중국에서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다수의 남성을 속여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중국 난징 지방 경찰이 지난 6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38)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여장을 한 채 남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혹해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중국 온라인상에는 '붉은 삼촌'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사건 관련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난징 동부 도시에서 '붉은 삼촌'이라 불리는 60세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1691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는 '붉은 삼촌'이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으며, 관련 게시물은 최소 2억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온라인에선 A씨와 만났을 것이라 추정되는 남성 100명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사진 속에 약혼자나 남편의 얼굴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A씨의 나이는 60세가 아니라 38세라고 밝혔다. 또 A씨가 1000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다수의 네티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시 보건 당국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밀접 접촉자로 건강이 걱정된다면 언제든지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동성 간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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