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늘어나는 항공기 등록대수....재산세 수입액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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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재산세 부과액 중 항공기 등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8만 5139건에 715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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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대수 117대...대한항공.아시아나 73대, 제주항공 42대 순
제주시의 재산세 부과액 중 항공기 등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8만 5139건에 715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된다.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은 19만 5968건에 274억원, 건축물은 8만7410건에 349억원, 선박은 1644건에 4억원 등이다. 항공기의 경우 제주에 등록된 총 117대에 에 대해 88억원이 부과됐다. 전체 부과액의 12.3%에 해당하는 액수다.
항공기 등록대수는 올해 들어 합병이 이뤄진 한진그룹 계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18대가 추가 등록되면서 재산세 수입이 18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등록대수는 현재 대한항공 53대, 아시아나항공 20대, 제주항공 42대 등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납부,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시는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세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상담 챗봇' QR코드를 삽입했다고 밝혔다.
또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8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할 예정이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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