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대접한 음식 먹고 '가족 3명' 사망… 일부러 독 있는 '이것'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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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의 가족에게 독버섯이 든 음식을 대접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호주 40대 여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에린 패터슨(50)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경찰은 패터슨이 고의로 독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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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에린 패터슨(50)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토대로 추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패터슨은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패터슨은 2023년 11월 2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29일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별거 중인 남편의 부모, 이모, 이모부를 자택으로 초대했다. 별거 중인 남편도 초대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패터슨은 이들에게 으깬 감자와 그린빈을 곁들인 소고기 요리를 점심 식사로 대접했다.
식사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간 시댁 식구들은 모두 극심한 복통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런데, 시부모와 시이모 세 명은 사망했다. 시이모부는 두 달간의 집중 치료 후 퇴원했다. 조사 결과, 패터슨이 만든 요리에는 ‘데스캡 버섯’이라는 맹독성 버섯이 들었다. 이 버섯은 섭취했을 때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경찰은 패터슨이 고의로 독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배심원단에게 패터슨이 의도적으로 버섯을 따서 건조시킨 후 가루로 만들어 요리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패터슨은 평결이 낭독되는 동안 눈만 빠르게 깜빡일 뿐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패터슨의 시댁 식구를 사망으로 몰고 간 데스캡 버섯은 국내에서 ‘알광대버섯’으로 불린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유림 연구관은 “이 버섯에는 ‘아마톡신(Amatoxin)’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는데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독소다”라고 말했다.
데스캡 버섯을 먹으면 패터슨의 시댁 식구들처럼 10~12시간 후 메스꺼움, 복통, 구토, 출혈성 설사 등을 겪는다. 유 연구관은 “12~24시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2~4일 지났을 때는 간 부전, 신부전, 혼수상태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며 “4~7일 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률은 10~20%로 알려졌다”며 “회복에도 수주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즉시 병원 방문, 함부로 먹지 말아야
데스캡 버섯을 실수로 먹었다면 즉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가야 한다. 유림 연구관은 “구급차 도착 전까지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다면 물을 마시고 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먹다 남은 버섯은 병원으로 가져가 의사에게 보여 정확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데스캡 버섯은 국내에서 숲속 깊은 곳에 드물게 발견되며, 흔치 않은 버섯 종류다. 유림 연구관은 “약간 달콤한 향이 난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외형으로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며 “끈적이는 갓과 줄기에 밑부분에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가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유 연구관은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야생버섯은 임의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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