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만 '32억'...평양으로 간 '불량 무인기'의 실체는? 부승찬 "권력형 방산비리 커넥션 의혹"

박정호 2025. 7.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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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의 핫스팟]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박정호 기자]

윤석열, 외환유치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 저질러
드론사 증언 "계엄 성공해야지, 왜 실패해서"
무인기 문건 입수 "기밀 도장 없어, 왜? 불법이라"
평양 간 '불량 무인기' 부승찬 "이건 방산비리!"
윤석열, 호위무사에게도 버림 받았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부승찬] "사형밖에 없다!" 윤석열, 외환유치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 저질렀다(7월 9일 전체보기)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10:05~10:5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TV 기자
■ 대담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자 오늘 박정호의 핫스팟,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현장도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오늘 구속이 될지 안 될지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 공개한 한 대 외에 한 대가 더 북한에서 추락했다 이런 진술까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승찬 > 예.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고생 많으시죠. 제가 박수로 힘내시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박수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인기 얘기하기 전에 어제 보니까 국방위에 신입이 여러 명 들어왔더라고요.

◎ 부승찬 > 아 예 정청래 의원님하고 김병기 의원님이 들어오셨어요.

◎ 진행자 >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리 의원님한테 깍듯하게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간사가.

◎ 부승찬 > 해야죠. 해야죠. 아유 농담이고요. 워낙 이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저를 보면 자꾸 장난을 많이 치십니다.

◎ 진행자 > 장난을 부르는 그런 스타일인가? 간사로서 팁 좀 주셨어요? 국방위에서 어떻게 좀 하셨을지?
뭐 정청래 의원이나 처음이니까.

◎ 부승찬 > 정청래 의원님은 처음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청래 의원 보좌관께서 저희 방을 방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보좌관하고 소통을 하고 가고 그랬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워낙 베테랑이니까 국방 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이시고 제가 배워야죠.

◎ 진행자 > 아 그렇군요. 정청래 보좌관 중에 군인 출신이 또 여성분 군인 출신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 부승찬 > 예 아무래도 국방을 모르면 당 대표가 되시더라도 박찬대 의원님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방위를 거쳐 갔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은 또 들어온 거죠. 코스에요 코스. 지도부의 코스.

◎ 진행자 > 지도부의 코스.

◎ 부승찬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거쳐 가셨고.

◎ 진행자 > 아 그렇네. 국방위.

◎ 부승찬 > 코스에요 코스. 그다음에 이제 또 중량감 있는 김민석 총리님도 거쳐 가셨고 추미애 대표팀은 지금 하고 계시고 뭐 그런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래요 또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부승찬 의원님이 또 열심히 지키고 있고. 알겠습니다. 국방위 기대가 되고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무인기 얘기를 바로 해볼게요. 대통령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해 이 말씀 하셨다가 고발당하셨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로 확인된 셈이죠 지금 보면.

◎ 부승찬 > 예 그렇죠. 이제 제보자들이 다수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네 이게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럼 고발된 건 어떻게 됐어요?

◎ 부승찬 > 결국 이제 혐의없음으로 나왔죠.

◎ 진행자 > 혐의없음으로 나왔다. 지금 보니까 작전에 관여했다는 군 장교 진술을 보니까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 당시 드론 작전 사령부 요원들이 불안에 떨며 합참 작전본부장 측에 여러 경로로 전화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작전 참여했던 군 관계자가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했다. 이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 부승찬 > 아니 뭐 일관되게 제보가 왔던 거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제보가 와서.

◎ 진행자 > 이거는 확신하셨군요.

◎ 부승찬 > 확신은 했는데 이제 또 국조특위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때는.

◎ 진행자 > 그 당시에는.

◎ 부승찬 > 그때는 약간 좀 억울함도 있고. 야 이거 참.

◎ 진행자 >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 부승찬 > 아니 왜냐면 계엄은 북한 변수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한다는 전제의 계엄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변수가 반드시, 북한 도발이 들어와야 하는 거고. 그러면 북한 도발, 신원식 전 정관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상임위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이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평시 비상계엄이 가능하냐. 그 얘기를 아주 강력히 주장.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국방위 있을 때 국감에서는 그 계엄과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것만 보입니다. 김용현이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니까 김용현도 그렇고 신원식 장관도 그렇고 절대 평시 계엄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변수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이용된 게 평양 무인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 왔던 거죠. 일관되게.

◎ 진행자 > 그래요. 제보도 받으셨고. 그 제보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 부승찬 > 그냥 드론사. 이게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제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일단 자괴감.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는 자괴감. 또 하나는 일종의 계엄에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드론사 지휘부에서 '아 씨, 계엄 성공하지 왜 실패해서 드론사를 힘들게 하냐' 그 얘기를 듣고 분노. 그리고 마지막 제보하는 순간에, 12월 25일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마지막 제보를 결정해서 저희 원실로 연락할 때 담배 두 갑을 그냥 계속해서 줄담배로 피웠대요. 그 정도로 심리적인 고민을 하고 부담감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아주 참 군인이죠. 여러 명입니다. 제보자가 또 임무가 다 다릅니다. 임무가 다른 여러 루트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희는 뭐 확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곳을 가리키고 있고. V라는. V라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신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럼 결국 V, 윤석열 지시였기 때문에 부담감도 많이 느낀 것이고.

◎ 부승찬 > 그럼요. 부담감 많이 느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보 중에 김용현과 대통령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그거는 드론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북한이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냈다. 무인기 기종이 뭐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드론사 입장에선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추락했는데 왜 좋아하지? 제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론 사령관은 더 압박을 받고 이거 자칫하다가 우리 작전이 이제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기획위원들을 축소시키죠. 축소를 시키고 그간에는 이제 참모조직으로 편성해서 임무 기획을 했던 거를 소령 이하는 전부 배제. 중령 이상만 드론 작전에 참여하게 되고. 병사들 제외시키고. 백령도에서나 속초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낼 때 병사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작전들이 여럿 있었죠.

◎ 진행자 > 그거 참 비밀리에 좀 하고 싶었던...

◎ 부승찬 > 아 그렇죠 이제 밝혀지면 자기네도 형법이나 군형법의 적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걸 감지했겠죠.

◎ 진행자 > 근데 이게 추락을 해서 지금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또 한 대를 더 띄웠잖아요.

◎ 부승찬 > 예. 그것도 이제 제보자 발이었죠. 그래서 평양 인근에 추락한 걸로.

◎ 진행자 > 두 대나 보냈고. 그것도 그럼 V 짓입니까, V?

◎ 부승찬 > 그렇죠. 드론 사령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임무는 전부 안보실과 대통령실이 관여한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보실과 대통령실. V의 지시로 드론이 보내졌고. 그래요. 의원님께서 입수한 문건도 있다고.

◎ 부승찬 > 있죠.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개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개 못 하는 부분들이.

◎ 진행자 > 어떤 문건이요?

◎ 부승찬 > 좌우지간 공개 못 하는. 예를 들어서 조작 비행 같은 이런 문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작성하고 뭐 이런 출처가 공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를 들어서 평양에 무인기 하나가 추락했어. 그러면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만일 이렇게 전수조사 왔을 때 무인기 전수조사 왔을 때 야 왜 한 대가 비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평양 무인기 추락과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곡 비행을 하는 문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한 대만 보내고 문서상, 기획상에는 두 대를 보낸 걸로 해서 한 대는 원인 미상으로 추락. 이렇게 해서 국방부 조사단의 조사도 빠져나가고 이런 거죠.

◎ 진행자 > 그럼 그걸 걸리지 않기 위한 치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놨다.

◎ 부승찬 >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을 하는데 두 대를 보낸다고 계획을 하고 실제 두 대 보낸 것처럼 하지만 한 대만 보내고 한 대는 보내지 않고 원인 미상으로 추락했다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거죠.

◎ 진행자 > 그 문건을 특검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 부승찬 > 아마 제공이 되지 않았겠어요.

◎ 진행자 > 제공이 됐을 것이다.

◎ 부승찬 > 가능성이 높죠.

◎ 진행자 > 근데 이게 지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군사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 차원에서라도 공개가 안 되고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 부승찬 > 군사 기밀 도장 찍혀있는 건 없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부승찬 > 왜냐면 군사 기밀로 정식으로 등재 못 하죠.

◎ 진행자 > 아 내용 자체를.

◎ 부승찬 >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계엄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발을 유도했던 작전이기 때문에 군사 기밀로 등재도 못 해요. 그니까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그러면 비밀로 다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 부승찬 > 예 그게 아니고. 그니까 이게 뭐 문서라고 해봐야 일반으로 전부 관리되고 이런 거니까 군사 기밀이 아니었죠.

◎ 진행자 > 그러면 수사 한계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부승찬 > 아니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군사 기밀상 서울 고검으로 자리 잡은 게 외환도 조사해야 되고. 군사 기밀이 어딨어요. 거기에. 없죠. 불법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군사 기밀 때문에 뭘 공개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측면도 있고.

◎ 진행자 > 특정이 되니까. 뭐 공개가 되고 이러면.

◎ 부승찬 > 그렇죠. 지금까지 공익 제보해서 제대로 대접받고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다 왕따 당하고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자기는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이거를 도저히 밝힐 수밖에 없다. 정의감 하나에 밝혔는데. 내부에서는 '야 이거 뭐 또 우리가 뭐 하면은 얘 또 제보할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니까 제보자들은 그간에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삶을 봤잖아요. 제대로 된 삶을 산 제보자가 있습니다. 아니 찾아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고. 저희도 제보자들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가 평양으로 넘어가서 큰일 날 뻔한 상황인데. 추락이 돼서 북한이 발견했으니까. 당시 작전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됐었는지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부승찬 > 일단 원래 절차대로라면. 그니까 이게 정상적인 작전이라면 공군도 개입해야 하고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도 개입해야 되고 합참도 개입해야 되고. 왜냐면 공군의 개입은 뭐냐면 이게 북한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북한 무인기가 우리한테 침투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군 레이다로는 잡기가 어려워요. 저고도고 작고. 한 2m밖에 안 되니까 작고 그러기 때문에 공군은 좀 힘들지만 통보는 갈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상작전사령부 같은 경우 자기 작전 통제하에 있는 국지방공레이다가 있어요. 북한 무인기가 박근혜 정부 때 침투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다로는 못 잡으니 저고도로 들어오고 소형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을 육군의 전방 지역에 다 배치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작전사령부도 통보가 돼서 관여가 돼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정상적인 작전 절차죠. 왜냐면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북한의 공격으로 오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요격하게 되고 뭐 또 북한 원점 타격한다고 설레발치게 되고 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정상적인 작전 절차는 합참에 보고하는 걸 떠나서 합참이 작전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인 오판이 되지 않게끔 모든 작전적 절차를 다 해야 하는 거죠. 근데 V 지시로 해서 드론사에다가 지시가 내려갔고 그다음에 드론사는 불안하니까 합참에다가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고 조선일보에 합참에 다 보고했다. 이게 뭐냐면요 작전 지휘체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빠져나가려는

◎ 진행자 > 아 합참에다 얘기했으니.

◎ 부승찬 > 근데 그러면 합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데. 합참은 알고 있었어. 그러면 합참도 같이 연루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인기가 군사 작전으로 이용될 수 없는 무인기에요. 그러면 합참은 막았어야 돼. 보고를 하면.

◎ 진행자 > 이거 안 된다. 무슨 소리냐

◎ 부승찬 > 이거 자칫하다가는 전쟁이 일어난다. 막았어야 된다.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우리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22년 12월 26일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에다 무인기를 보냅니다. 윤석열 지시로 해서 무인기를 보냈는데. 아 북한 지역, 평양은 아니고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UN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특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요. 조사 한 달 하고. 발표를 하는데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낸 거는 한국 정부의 정전협정 위반이다. 군의 정전협정 위반. 아예 발표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군형법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불법 전투개시죄. 이건 사형밖에 없어요. 지휘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할 수 없다. 이게 불법 전투개시죄. 지휘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사형밖에 없어요. 내란 외환은 사형 혹은 무기 징역이야. 디펜스를 잘하면 무기로 갈 수 있는데 불법전투개시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용대 사령관이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을 통해서 합참에다가 보고했다.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정상적인 작전이 되려면 그 무인기를 써서는 안 돼요. ADD, KAI, 그다음에 성우 엔지니어링을 거친 전력화는 할 수 없는 무인기를 자기네가 받아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단호하게 막아야 돼. 야 이거 보냈을 때는 소음도 더 크고 그 중국산 항전 장비를 갖고 있는 무인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합참에서 소유 결정을 한. 원래 모든 전력은 합참이 소유 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소유 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내서는 안 되는 불법무기야.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합참의장도 만일 정상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이걸 보냈다면 불법 전투 개시 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합참도 드론사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뭐 적전본부장 합참의장 다 쇠고랑 찰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보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그래 정상적인 작전 절차고 합참에 보고했어' 이러면 모두 빠져나갈 것 같죠. 군사 전문가들이 있어요.

◎ 진행자 > 오히려 합참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다.

◎ 부승찬 >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죠.

◎ 진행자 > 이야 근데 드론이 저희도 잘 모르니까 군 체계를. 이게 보낼 수 있는 무인기가 있고 못 보내면 무인기가 있다. 뭐 이것도 잘 몰랐어요. 사실.

◎ 부승찬 > 아니 그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뭐 민간단체에서 쓰던 거를 가져와서 북한에 보내. 그런데 걸렸어. 그럼 전쟁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부승찬 > 예를 들어서 저 농약 뿌리는 드론 좋잖아요.

◎ 진행자 > 어어. 잘 날아가고.

◎ 부승찬 > 그리고 잘 오래 뜨고 농약 용량도 좋아. 그러면 '야 저거 군사용으로 쓰자' 그래 갖고 갖다가 썼어. 근데 농약 뿌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은밀성도 떨어지고 소음도도 높고 잘 보이고.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불법전투개시죄죠. 그리고 왜 불법전투개시냐. 휴전선을 넘었잖아요. 못 넘게 되어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서 그 무인기가 정말 수상하고, 그게 맞지 않는 무인기가 지금 넘어간 상황인 건데.

◎ 부승찬 > 예 이게 이제 가장 키에요. 키. 근데 국민들은 모르잖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버렸잖아.

◎ 진행자 > 어제 뉴스타파 보도 보니까 기체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국산이고 엔진은 미국. 가장 중요한 장비가 중국산이다. 이거 참 오묘한 기체네요.

◎ 부승찬 >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 그걸 보니까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무슨 요구성능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 뭐 소음은 없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이 성능이 있잖아요. 요구성능. 이걸 보내야 하잖아요. 줘야 하잖아,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야. 일단 만들어. 근데 그 무인기가 육군에서 사용하려다가 평가에서 이제 전투형 부적합 판정 받아 가지고. 일종의 그냥 폐기돼야 하는 무인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또 드론사에 주고 그 드론사에서는 그걸 보내고 또 보내는데 경로도 봐요. 아니 평양에 잠자리 하나 안 날아다니잖아요. 그것도 야간에. 그러면 뭐 2km 상공에서 날렸으면 좀 이해라도 해. 근데 평양 국방성. 우리 국방부 건물 321m에서 날리는데 그러면 '제발 내 거 좀 봐주세요' 이거 아니면 설명이 돼요?

◎ 진행자 > 그렇네요.

◎ 부승찬 > 321m면 딱 보면 다 보이는데. 그것도 국방성 상공. 그걸 경로로 잡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주목을 안 하니까 오마이뉴스 와서 또 흥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니, 그러면 뭐냐 하면 북한에 제발 걸려라 걸려라. 그래서 제발 도발해서 남북이 교전이 일어나게끔 해주라. 우리는 계엄에 성공하기 위해서 언론의 헤드라인 한 줄이 필요하다. 한 줄이 나오면 계엄 선포했을 때 여의도에 국민들도 안 달려 나올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집에 있다가 달려 나와서 본회의장 들어갈 일도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성공인데 뭐.

◎ 진행자 > 그렇네요. 아찔한 상황인데. 이게 무인기 얘기에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국방과학연구소가 내란 두 달 전에 평양 날아가서 추락한 무인기 이걸 만든 민간 업체 A사 대표에게 일종의 입막음을 실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 부승찬 > 그래서 지금 특검이 ADD를 엄청나게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아 그렇네요. 이번에 진짜 내란 특검이 불러 조사했네요.

◎ 부승찬 > 뭐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KAI도 조사해봐야 되는.

◎ 진행자 > KAI는 왜 그렇습니까?

◎ 부승찬 > 봐요. ADD가 이게 전력화용, 그러니까 군사 작전으로 쓸 용이 아니라 그냥 짧은 기간에 몇 대나 만들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연구 과제였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무슨 뭐 은밀성이 있어야 되고 소음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전 장비가 뭐 해킹의 우려라든지 뭐 중국에 나가야 되니 중국산을 쓸 수 없고 이런 요구성능들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쓸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KAI랑 계약해요. KAI랑 계약하는데 KAI는 또 협력 업체인 성우 엔지니어링이랑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주계약자가 있고 이제 성우 엔지니어링인 거죠. 그러면 이 관계가 우리가 방산을 하면서 없었던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획득 절차가.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KAI랑 계약하고 그다음에 KAI는 또 협력 업체랑 또 계약하고 중간에서 KAI는 사업관리비를 떼먹고. 그러면 이 사업관리비는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방산 비리 커넥션이 연결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오 그렇게 또 연결이.

◎ 부승찬 > 연결되죠. 그러니까 지금 ADD만 특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방산 비리 커넥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누가 개입했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 진행자 > 궁금해요 진짜.

◎ 부승찬 >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확인이 안 돼서. 이제 권력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확인인 안 돼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 진행자 >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과연을 방문한 직후에 국과연이 이 무인기 제작 요청해 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윤석열 방문 직후라고 하면은 윤석열이 여기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 부승찬 > 그러니까 이 방산 비리 커넥션에 누가 개입했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사업 방식을 선택...

◎ 진행자 > 하필이면. 그동안 못 봤던.

◎ 부승찬 > 한 번도. 방위사업법도 위반하고 국방부 전력발전 업무 훈령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갔어. 만일 여기서 멈췄으면 자기네들끼리 놀았으면 드러날 일이 없잖아요. 이게 하필이면 또 부적합한 무기를 드론사에 관리 전환 시켜버리네?

◎ 진행자 > 이거 쓸 수도 없는 건데. 군사적으로.

◎ 부승찬 > 또 여기에서 커넥션은 뭐냐. 앞으로 이제 이거를 누가 취재해서 단독을 내느냐. 중요하죠 아주.

◎ 진행자 > 여기도 이제 돈이 또.

◎ 부승찬 > 그렇죠, 32억이 들어갔으니까 빼먹기 좋은 돈들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획득 비용이나 방위력 개선비라든지. 우리는 국방비를 할 때 전력 운영비하고 방위력 개선비 두 개로 나뉘거든요
두 개로 나뉘는데 방역 계산기는 주로 무기 획득이거든요. 이 방위력 개선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 빼먹기는 좋은 돈이죠.

◎ 진행자 > 하필이면 32억이에요?

◎ 부승찬 > 32억. 하필이면 왜 32억이 뭐에요?

◎ 진행자 > 이상민 전 장관 집에서 발견됐다는 그 현금 액수가 32억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 부승찬 > 32억 사업이었습니다.

◎ 진행자 > 야 소름 돋았어요 진짜. 하하하. 돈 얘기 나오니까 진짜 누가 빼먹었을까 이게 진짜 너무나 궁금한데.

◎ 부승찬 > 아니 KAI가 중간에서 왜 사업관리비를 가져가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ADD도 그냥 성우 엔지니어링이나 입찰공고에서 그냥 해버리면 간단한 건데 그거를 중간에 KAI라는 기업을 끼고 그 KAI가 이제 사업관리비를 또 그 대기업이 착복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하고. 중간에 빼먹고.

◎ 진행자 > 아 이거 돈의 흐름도 따라가야겠네요. 특검에서.

◎ 부승찬 > 그럼요. 흐름과 인물. 왜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절차에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지금은 외환죄 관련해가지고 내란 특검에서도 더 조사할 게 남아 있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환죄는 외환유치죄는 안 된다.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됩니까?

◎ 부승찬 > 형법도 약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아예 넣든가 뭐 이런데. 결국은 거기에 나와 있는 외환유치죄는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전단을 일으킨 경우. 전쟁을 일으킨 경우.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그러니까 외국인 또는 외국이야. 통모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외환유치죄론 보기 어려운데 일반이적죄는 적용이 가능하죠. 일반이적죄도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잖아요. 일반이적죄는 어찌 됐든 북한에서 노발대발하고 우리가 군사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상당히 피로감을 높였잖아요. 언제 도발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남북 간의 위기가 이 평양 무인기로 됐기 때문에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경우.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의 군사상 이익을 이롭게 한 경우. 이게 일반이적죄죠. 그러면 거기에 적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이거와 관련된 외환유치나 일반이적과 관련된 예비음모죄도 있잖아요. 이건 2년 이상이죠.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나 혹은 군형법상의 불법전투개시죄.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관이 지휘권 남용해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 해갖고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어요. 이거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만 군형법은 일반인에도 적용되지만 1조에 군인에 적용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휘관의 성격이 불법전투개시죄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으니까 대통령 군 통수권자도 지휘관으로 볼 수 있느냐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실상은 지휘관이잖아요.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외환유치보다는 형벌이 더 세잖아요. 사형밖에 없어요. 형벌이 세니 오히려 이거 북한을 외국으로 봐야 되냐, 또 통모를 어떻게 북한 김정은을 소환해야 되냐 이런 게 있으니까 차라리 불법전투개시죄로 하면 윤석열과 김용현을 지휘관으로 볼 수 있냐 범죄 넣을 수 있느냐만 해결하면 오히려 이쪽이 더 가깝죠. 쉽죠. 그리고 형보다 더 세고.

◎ 진행자 > 사실 대통령은 우리가 군 통수권자라고 불러왔으니까 지휘관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걸 특검이 뭐 판단하겠지만 본인이 보시기에는 지휘관으로 봐야 된다.

◎ 부승찬 > 왜냐하면 군령 군정권을 다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김용현한테 위임을 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한테는 군령권, 작전 지휘권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각 군 총장에게는 군정권, 뭐 교육 행정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위임해 주는 이런 절차니까. 결국 올라가면 대통령까지 가는 거죠.

◎ 진행자 > 아 그렇네요. 이게 오늘 뭐 구속이 되면은 이 외환유치죄 관련해서 언급하신 이 부분들 관련해서 더 내밀한 조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 부승찬 > 그러니까 이제 합참의장이랑 합참 관계자들도 이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지는 거죠. 지금 김용대 발 정상적인 작전 절차였다라고 말하는 순간 합참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합참은 좋아할 일이 아니야.

◎ 진행자 > 그렇죠. 이 보도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크게 만들고 있다.

◎ 부승찬 > 수렁에 빠트려 버리는 거예요. 김명수 합참의장이나 이승호 합참본부장은 큰일 났다. 조선일보는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냈다. 디펜스를 하는 거잖아요 디펜스를 하는데 이게 디펜스가 아니라 그 위에 불법을 못 박기 때문에 무인기 도입 과정의 불법성을 못 박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래 방어해줄게 드론작전사령관도 방어해줄게.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방어해줄게 했는데 오히려 합참을 또 끌어들이는.

◎ 진행자 > 그렇게 됐다.

◎ 부승찬 >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은 떨고 있을 거다.

◎ 진행자 > 자 그리고 이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금요일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마 채 해병 특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VIP 격노설 여기에 물을 것 같은데. 그뿐만이 아니고 외환죄 관련해서도 김태효 실장한테 물어볼 게 많지 않습니까, 차장한테?

◎ 부승찬 > 그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모든 회의나 이런 데 김태효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과도 관련이 있어요. HID 특히나. 이것도 이제 외환죄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부승찬 > HID는 북파 공작원이죠. 북파공작원은 북한에 침투해서 요인 암살과 폭파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비밀 조직이잖아요. 비밀 조직인데 이게 국내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계엄의 명분을 만들거나 계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김태효가 갔어. 김태효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상원 수첩과 김태효의 관계, 평양 무인기와 김태효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깊숙이 개입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격노설과 관련돼서 김태효를 피의자로 소환하잖아요. 특검에서. 채 해병 특검에서 소환하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다 연루가 돼 있는 거지. 김태효도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김태효 계엄 날 행적을 보면 그날 계룡대 벙커 점검도 하고 통신 점검도 하고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 하필이면.

◎ 부승찬 > 아니 제 제보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계엄 당일 김태효와 김용현의 대화 내용을 제보를 받았거든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이 엄지 척 하면서 '잘 돼갑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효한테. 그거를 모 방송에서 했더니 막 또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허위 사실이다. 아니 제보를 받은 거다 나는.

◎ 진행자 > HID 출신이시라고...

◎ 부승찬 > HID 아니에요. HID에서 훈련을 받았고. 훈련을 조금 세게 받아서 맷집은 좋아요. 그러니까 뭐 평화주의자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이러진 못하고.

◎ 진행자 > 아니 소문이 HID 출신이란 소문이 나 가지고.

◎ 부승찬 > 아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HID에서 DMZ 극복 훈련을 이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뭐 김태효는 어쨌든 1년 7개월 전 격려 방문이었다. HID. 그리고 계엄 당일 계룡대 벙커 간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특검에서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 부승찬 > 그리고 또 행적을 보고 있으면 다 나와요. 뭐 본인이야 나는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HID에 안보실 1차장이 왜 가.

◎ 진행자 > 그러게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 부승찬 > 왜 가요. 아니 업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갔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모든 권력 싸움에서 승리한 게.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하고도 대립각 세우다가 김성한이 날라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뭐 또 신원식 안보실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야 안보실장을 패싱할만한 인물. 이루어지는 인물. 그다음에 이제 대국민 안보 교육 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거기 또 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사건에 김태효는 존재한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 진행자 > 결국에는 윤석열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중에 1명이 김태효였다.

◎ 부승찬 > 그렇죠. 아니 채 해병하고 김태효가 연결돼요? 연결이 안 되는데 채 해병 특검에서 제일 먼저 부르잖아. 뭐 김계환 이런 군 출신들 빼고.

◎ 진행자 > 자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숨은 내란 기획자.

◎ 부승찬 > 이제 숨은 내란 기획자들은 이제 법조인들을 봐야 되고. 뭐 이상민부터 시작해서 박성재 뭐 안가 회동했던 사람들이 기획의 법리적인 해석을 해줬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이 이제 주관이 됐을 거고 그냥 추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보실이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주관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임무 부대 경찰이나 군에서는 이제 활동조 행동조가 됐을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 이제 윤석열이란 수괴하고 행동조만 나와 있고 그 중간이 다 빠져있는 거잖아요. 특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중간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이상민 현금다발 뭐 삼십몇억 현금다발 집에서 발견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황이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죠. 그동안은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안보실 국무위원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 진행자 > 맞아요. 전혀 수사 조사가 안 됐죠. 안 됐고 한덕수나 이상민이 그동안 국회 나와서 했던 말들이 다 객관적인 증거로 부정당하고 있어요. CCTV 보니까 아니었다.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 부승찬 > CCTV에서도 나오고 강의구가 실제 계엄 선포물을 복사해서 테이블에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훈도 이제 바른말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야 저기 윤석열 쫓아갔다가 나 이거 큰일 나겠다. 윤석열이 하는 행동 보세요. 난 몰라 얘가 한 거야 난 몰라 얘가 한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변호인도 바꾸고 이러면서 '야 윤석열 갔지? 윤석열 변호인 갔지? 이제부터는 진실을 얘기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하고 다른.

◎ 진행자 >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내란 특검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도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또는 내각이었던 사람들 계속 조사를 하고 퍼즐 맞출 텐데. 또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국민의 힘 부분이거든요. 국민의 힘 의원들은 내란에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해왔고 뭐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 부승찬 > 추경호는 백 프로 알았잖아요.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백 프로 알았던 거고. 지금 언론지상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신동욱 의원 그 TV 조선 출신. 이분도 독특한 행위를 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와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표결에 참여 안 해요. 숫자들 카운팅.

◎ 진행자 > 그런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 부승찬 > 그런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인물들이 뭐 신동욱 추경호 나경원 뭐 이런 인물들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 같이 있었던 의원들 정도는 아마 특검에 조사를 받지 않을까.

◎ 진행자 > 아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내란 직전 전에 며칠 전에 안가에 가서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 부승찬 > 아니, 그런 분들은 뭐 조사가 불가피하죠.

◎ 진행자 > 그리고 이 내란의 밤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나 아니면 명태균 관련된 건에 있어서도 압수수색이 있고 하니까.

◎ 부승찬 >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명태균 건만 하더라도 보세요, 창원 지검에서 하려는 의지는 가졌잖아. 검사들이 이제 연명부에 서명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뭐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중앙지검으로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 내가 윤석열한테 뭐 얘기했어' 뭐 이런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윤상현을 압수수색하는 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되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힘... 수사에 미진했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맞죠. 그게 법 앞에 평등한 거죠.

◎ 진행자 > 네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을 계속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오면 또 어떻게 될까? 뭐 김용빈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뭐 다 동의를 해줄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데 의원님은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승찬 > 일단은 압수수색 지난번 야당이 있을 때 우리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행정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가 견제를 못 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국회의장이나 국회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나올 때는 최소한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국회의원 회관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제 국회의장과 조율, 국회와 조율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특검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당했었으니까.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검찰들이 들어와서 들이닥치고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데 헌법 기관인데.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이고. 만일 본회의장에서 체포 동의안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대표의 표결을 보시면 알겠지만. 음 그냥 개인의 선택이죠. 근데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정신을 구현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네요.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승찬 의원님 말씀을 좀 쭉 물어보니까 야 정말 큰일 날 뻔했고 이게 V의 지시로 윤석열의 지시로 이런 것들이 모든 절차상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들킬 결심을 하고 무인기를 보냈던 거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돈 문제, 커넥션, 방산 비리 커넥션 의혹 이게 지금 크네요. 또.

◎ 부승찬 > 이거를 지난 정권에 아 이것도 계엄 전부터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쳤었는데 와 정말 수사 조사도 안 해주고 힘들었는데 이제라도 우리 언론이 요거를 조금 더 취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가 기관에서 제대로 과연 그 정점에 누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주.

◎ 진행자 > 누가 있을까요. 말씀 좀 하고 가세요.

◎ 부승찬 > 아니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됐어요. 그건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얘기만 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이 방송용어가 아니네 아이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 진행자 > 아 끝난 줄 알았어요. 자 의원님 이 더위에 고생 많이 하시겠지마는. 아 이것도 그냥 마지막으로 채 해병 특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계환 전 사령관은 나와서 격노설에 관련해가지고 인정한 셈이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격노설 수사는. 이거는 못 피할 거 같은데 진실을.

◎ 부승찬 > 못 피할 것 같습니다. 못 피할 것 같고. 이게 세 특검이 재미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김건희와 다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특검에서 누가 먼저 김건희를 구속 혹은 체포하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세 특검 중에 전부 제가 봤을 때는 전부 피의자로 전환시킬 거란 말이에요? 김건희를 전환시킬 텐데 또 어느 쪽에서 가장 먼저 부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에서 구속영장을 가장 먼저 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 진행자 > 좀 아플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 떠돌던데. 아플 예정이다.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국민들의 수사를 바라는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이러면.

◎ 부승찬 > 그럼요. 아니, 저 교도소도 좋아요. 뭐 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프면 가는 데도 좋고 하니까.

◎ 진행자 > 예 그래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윤석열 어떻게 될까요?

◎ 부승찬 > 그냥 김용현을 보고요 여인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도상으로 보면. 그 위에 윤석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일 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뭐 보완해서 와라 이러지는 사법부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 여인형이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노상원이라든지 문상호라든지 재구속됐는데. 다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전부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속 재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뭐 직위원 같이 상상 못 하는 안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좀 달라지죠.

◎ 진행자 > 그렇게 만들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 부승찬 > 원 포인트로 하나 만들어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뭐 도저히 구속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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