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풍자 판소리로 징역형…교사 백금렬, 항소심 재판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2025. 7. 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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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풍자한 집회 공연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 백금렬 씨의 항소심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국가공무원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백 씨는 한문 교사이자 판소리 소리꾼으로, 촛불집회 사회와 풍자 공연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백 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풍자하는 창작 판소리 공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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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풍자 공연에 징역형…공무원법 위반 혐의
민변 “표현 자유 침해”…위헌심판 제청 촉구
교사단체 “예술을 정치로 봐…자유 보장해야”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풍자한 집회 공연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사 백금렬 씨의 항소심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국가공무원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백 씨는 한문 교사이자 판소리 소리꾼으로, 촛불집회 사회와 풍자 공연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소리꾼 교사' 백금렬씨.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사 백금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백 씨는 이를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백 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풍자하는 창작 판소리 공연을 했다. "윤석열이는 교도소 가자", "경국지색, 망국지색", "선제타격 좋아하는 놈 군대 먼저 가라" 등의 표현이 담긴 공연은 1심에서 정치적 목적의 범죄로 판단됐지만,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를 예술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등은 "교사의 목소리를 자른 판결"이라며 "풍자와 해학이 담긴 공연을 정치 행위로 단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교사 백금렬 무죄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사시민단체 회원들이 '교사 백금렬은 무죄다!' 피켓을 들고 있다.

백 씨는 1990년대부터 국악을 익힌 소리꾼으로 전국국악경연대회 금상, 보성소리 명창부 장원(국무총리상)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교사로 재직하며 국악 방송 진행, 촛불집회 사회 등 문화와 시민 활동을 병행해왔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광주지법 형사4부에서 열렸다.

민변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은 직무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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