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집회에서 윤석열 부부 비판한 교사에 징역형... 공무원법 65조 위헌 심판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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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주말 집회 무대에서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53)씨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헌 제청하라"고 담당 재판부에 촉구했다.
업무 외 시간 교사의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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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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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해 판소리 공연을 한 백금렬 교사.(자료사진) |
| ⓒ 오마이TV |
업무 외 시간 교사의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백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를 향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헌제청하라"고 했다.
민변이 위헌 여부를 따져보자고 한 법률 조항은 공무원의 특정 정당 지지·반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백씨 변호인이자 민변 소속인 이소아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재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민변은 이 사건 쟁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개인의 정치적 표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해당 법률 조항이 보호하려는 것은 공무원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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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
| ⓒ 안현주 |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부장판사 박현)는 지난 5월 백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와 검사 쌍방 상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두 번째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쁜 대통령을 나쁘다고 노래했을 뿐인데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교사 배금렬은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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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5. 7. 9 |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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