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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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명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날 오전 11시 이명현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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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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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변호인단, 해병대원,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27일 오후 항명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 ⓒ 전선정 |
이날 오전 11시 이명현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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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전 11시 이명현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등 형사재판 관련한 결정을 말하고 있다. |
| ⓒ 전선정 |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이첩 회수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미리 말씀드린 주요 관계자들 외에도 경북경찰청(2023년 8월 2일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이첩받고,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수사기록이 회수된 곳) 측을 포함한 참고인들을 불러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소 취하를 판단한 근거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이라며 "항소 취하와 관련해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검토했고, 어떻게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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