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 퇴출... "내주부터 배석 못해"

김경년 2025. 7.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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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퇴출시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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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 "정치적 입장 지속 표명, 공무원 중립의무 거듭 위반"

[김경년 기자]

[기사보강 : 9일 오후 3시 1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퇴출시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동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의 다른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의장의 권한이고 배석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배제 결정을 (사전에) 이 위원장 본인에게 전달했냐는 질문에는 "이 자체가 의사의 전달이고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 배석하지 말라는 전달"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업무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고, 이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강 대변인은 다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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