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영상, 이제 누구나 사용해도 고소당하지 않는다

김경년 2025. 7.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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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와 한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해 왔고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기자들과의 브리핑룸 문답도 생중계 할 수 있게 했는데 KTV 영상을 쓸 수 없게 하고 유튜버나 언론사들이 고소당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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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면 개방 조치... "KTV는 공공방송, 국민 알 권리 제한해선 안돼"

[김경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되거나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KTV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풍자한 가수 백자씨를 고소했지만 최근 고소를 취하해 결국 불송치 처분된 적이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KTV의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해 왔고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기자들과의 브리핑룸 문답도 생중계 할 수 있게 했는데 KTV 영상을 쓸 수 없게 하고 유튜버나 언론사들이 고소당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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