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상장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당하나…하이브 “법률 준수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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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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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의 고발을 결정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주식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 30%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방 의장은 2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겼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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