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 법제화' 이번엔 가능할까… 직군간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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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20,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가운데 교원과 교육공무직·공무원 간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행정실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원단체는 학교 내 직군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갈등에 불이 붙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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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 국회서도 발의됐지만 폐기
공무원·교원단체 찬반 의견 팽팽
학교 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20,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가운데 교원과 교육공무직·공무원 간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행정실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행정 직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은 있지만, 행정실 등 조직 구성에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에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됐다.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데, 약 2만9000건의 의견이 달리는 등 관심이 높다.

행정실 법제화 법안은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초됐다. 교원과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단체 간 이견이 커 논의가 쉽사리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법안이 발의되자 단체들은 각각 찬·반 성명을 냈다.
교원단체는 학교 내 직군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갈등에 불이 붙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 교사노조연맹은 "학교 현장은 교사·교육행정직·공무직 간 업무 갈등이 심각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본질 업무가 무엇인지,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실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직군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면 공무원·공무직 측은 행정실 조직 법제화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는 특정 직군만으로 꾸려가는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역할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며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제도를 통해 자리 잡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안정과 갈등 해소, 발전의 초석"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또한 "행정조직의 설치·정원·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각 단체·기관의 의견을 모아보고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경우 행정조직 근거가 법에 있는데, 학교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시·도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곳도 있고, 행정실장에 대한 보직 규정만 있는 경우도 있는 등 통일돼 있지 않다"며 "노조·단체 등에 폭넓게 의견 조율을 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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