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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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 측에 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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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달 논문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으로 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 측에 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과를 낸 후 김 여사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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