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신청 방법은?

심소연 2025. 7. 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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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괄로 반납 및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붙임1(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 양식)을 사용하시고, 경찰서 통해 면허를 먼저 반납하고 이후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붙임2(보상금(인센티브) 지원 신청 양식)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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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소연 /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심소연 /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제주도는 201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신 어르신께는 1인 1회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 반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괄로 반납 및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붙임1(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 양식)을 사용하시고, 경찰서 통해 면허를 먼저 반납하고 이후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붙임2(보상금(인센티브) 지원 신청 양식)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는 "면허를 반납해도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며,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면허)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오토바이도 무면허 운전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종, 2종, 원동기 면허를 모두 보유한 분이 반납을 결정하셨다면, 일괄 취소만 가능하며 일부 반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면허를 반납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신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보상금은 1인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중복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E-호조 시스템상 복지급여 외에는 해당 통장을 통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일반 통장을 통한 신청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자율적인 결정이며, 어르신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교통안전을 함께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낯선 절차일 수 있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나 경찰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할시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및 예금통장사본을 챙기셔야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분실 한 경우 분실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운전경력증명서와 예금통장사본을 준비해야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배려로 고령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심소연 /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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