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사각지대 지운다…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별도 증빙 가능
정우진 2025. 7. 9. 0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텔레콤이 오는 14일까지 위약금 면제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또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는 14일까지 위약금 면제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와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또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불가피한 사유는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이 포함된다.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는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AI 생성물 워터마크 없으면 과태료…AI 기본법 ‘첫발’, 기준은 아직
- 저출생 시대, 기업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 [가족친화기업, 현장을 묻다: 프롤로그]
- 금융지주 4분기 성적표 나온다…사상 최대 순익 예고
- 이달 코스피 2조 순매수한 외국인… 현대차·삼전은 ‘6조 순매도’
- 민주당 ‘1인 1표제’ 당원 의견수렴서 85.3% 찬성…투표율 31.64%
- 성수4지구 재개발 호재에 매물 품귀까지…“오늘이 가장 싸죠”
- LCK에 맞춰가는 카나비 “처음이라 실수하지만,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 [쿠키인터뷰]
- 美 국방전략 전면 개편…‘본토 방어 우선’ 속 한국에 대북 억제 주책임 명시
- 경찰, 캄보디아 송환 스캠 조직원 73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
- 이혜훈 청문회 이후 여야 공방 격화…“사퇴” vs “여론 지켜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