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사각지대 지운다…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별도 증빙 가능

정우진 2025. 7. 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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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오는 14일까지 위약금 면제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또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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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우진 기자

SK텔레콤이 오는 14일까지 위약금 면제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와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또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불가피한 사유는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이 포함된다.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는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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