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7784건 해제…세월호 관련 기록 22건 포함
정혜선 2025. 7. 9. 0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세월호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해제 목록에 없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를 디지털화하고 공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20만4000건 중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된 기록물은 모두 7784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해제된 지정기록물 목록을 보면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에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같은 달 19일에 생산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 담겼다.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록물 22건도 포함됐다.
다만 세월호 시민단체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해제 목록에 없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해제된 지정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비공개해야 할 부분도 살펴야 하기에 시스템에 올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정 해제되는 지정기록물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주평통 “이해찬 위중한 상태”…범여권 한목소리로 쾌유 기원
- 전재수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해수부 부산 시대 앞세워 정치 행보 재개
- 이혜훈 청문회 이후 여야 공방 격화…“사퇴” vs “여론 지켜봐야”
- 같은 감자인데 이렇게 다르다고?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비교해봤다 [쩝쩝박사]
- “쿠팡에 차별적 조치 없어”…김민석 총리,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
- 경찰, ‘추가 공천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 2차 압수수색
- ‘27점 동반 트리플더블’ 워니가 지배한 잠실…SK, 가스공사 꺾고 20승 고지 [쿠키 현장]
- 김선호의 가능성 [쿠키인터뷰]
-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 부정청약 해명…“결혼 직후 파경”
-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수사…국회사무처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