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기 장소는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
[선대식 기자]
[기사보강 : 9일 오전 10시 17분]
8일 낮 서울 서초동 최고 기온은 38.2℃를 찍었다. 9일도 그만큼 폭염이 이어진다는 게 기상청의 예보다. 이날 오후 2시 15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윤씨 구속 여부는 수사 초반 성패와 직결되기에 내란 특검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씨 쪽은 재구속 위기를 맞아 전날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번에 다시 구속된다면, 또다시 풀려나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기사는 '미리보는 윤씨의 뜨거운 운명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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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윤씨는 바로 옆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바로 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반 피의자와 조금 다른 점이다. 보통 일반 피의자들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청으로 먼저 간 후 검찰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간다. 내란 특검은 8일 오후에는 "법원 앞에서 (윤씨와) 만나 법원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9일 오전에는 "구인장 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경호 문제로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했다.
구속 여부는 누구 손에 달렸나
구속심문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는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망할 염려가 낮고 범행에 대한 증거 역시 대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사유였다.
반면, 같은 달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와 함께.
내란 특검은 구속심문에 참여할 검사나 수사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씨 쪽도 변호인 가운데 누가 출석할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심문에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윤씨 변호인단이 총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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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4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윤씨 쪽은 각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석 요구 불응을 두고는 "협의의 과정", "내란 특검에 두 차례 출석했다"라고 반박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 염려도 없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첫번째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디에서 대기하나
구속심문이 끝난 후 윤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치장소로 돼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남세진) 판사가 최종 결정할 텐데, (유치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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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던 윤씨 구속심문은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이후 8시간 숙고 끝에 구속영장이 나온 시간은 이튿날 새벽 2시 50분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구속심문의 경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이후 7시 30분가량이 지난 이튿날 새벽 3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여러 선례로 볼 때 윤씨 역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 또는 10일 새벽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경찰, 만반의 준비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트리거는 윤씨 구속영장 발부였다. 만약 이번에 윤씨가 다시 구속된다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
'신자유연대' 등 윤씨 지지단체들은 9일 서울중앙지법 일대에 4천여 명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하지만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자들이 이미 줄줄이 기소되어 속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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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9일 새벽 구속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침입해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다. |
| ⓒ 박수림 |
다시 구속된다 하더라도, 혹시 지난 3월처럼 구속취소로 풀려날 가능성은? 한마디로 매우 희박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사유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형식과 절차적인 부분이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윤씨를 기소했다는 판단이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 특검에서 다시 기소할 때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사유로 언급됐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특검은 완전히 자유롭다.
무엇보다 3월 구속취소 석방은 법원의 결정에 더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동시에 벌어진 합작품이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역할을 지금은 특검이 하고 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윤씨는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을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 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라디오 방송에서 "(윤씨는) 오늘 저녁 에어컨 속에서 마지막(으로) 잔다"며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는 엄청나게 덥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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