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잡러' 권오을 또 위장취업 의혹…건보료 냈는데 소득신고 없다
야인(野人) 시절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은 근로 소득을 추가로 얻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보험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경북 안동 소재 영호개발주식회사(영호개발)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14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권 후보자는 영호개발로부터 연간 3400여만원씩, 2년간 6800만원가량의 근로소득을 올린 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고용주)에게 고용돼 일정한 소득을 얻는 근로자’여야 한다.
하지만 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엔 권 후보자가 영호개발로부터 받은 소득 증빙 내역이 전무했다. 권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거나, 급여를 받지 않고 업체에 이름만 올린 채 건강보험 자격을 얻는 ‘위장 취업’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같은 시기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는 권 후보자는 건강보험 역시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가입된 상태라, 야당에선 근로 소득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권 후보자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곳과 4곳의 업체에서 동시에 일한 대가로 모두 7000~8000만원에 달하는 근로 소득을 올렸다.

강민국 의원은 “분신술 근무 의혹에 소득세 탈루,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거짓 신고까지 드러났다”며 “권 후보자는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 1일 미납 중이던 선거비용 중 일부인 5000만원을 반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지사에 출마했던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이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논란이 되자 언론에 “재심을 받아본 뒤 판단에 따라 납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비용 반환을 4년 동안 미루다가 장관에 지명된 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납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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