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사이 1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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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만 이후 이견이 계속되자 공익위원들은 결국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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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인상률에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다. 다만 이후 이견이 계속되자 공익위원들은 결국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하한선 1만21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며, 상한선 1만44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2.2%)에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분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1.9%)를 더한 수치다. 이 구간은 과거 심의 과정에서도 자주 활용돼 온 절충안으로 노사는 이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법정 고시 기한인 8월 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은 이미 상한선 1만440원조차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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