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30%는 분쟁 중… 45년 만에 ‘대수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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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씨는 조합원이 낸 가입비 등을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넣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C지역주택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조합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활동 중인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한 결과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이 조합운영 비리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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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실태 조사 지시 따라
국토부, 제도 개선방안 마련 나서

A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씨는 조합원이 낸 가입비 등을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넣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C지역주택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조합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활동 중인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한 결과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이 조합운영 비리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도 계속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 45년 만에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주택자 등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꾸리고 부지 선정 및 매입을 거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시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단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토지 확보를 못 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 기간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조합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과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조합 운영이 부실(52건)하거나 탈퇴·환불이 지연(50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도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연관된 부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63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었다. 이어 경기(32곳), 광주(23곳)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전체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316개)로 절반을 넘겼다.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못 받은 조합도 33.6%(208곳)였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토지사용 승낙서)과 대지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땅조차 확보하지 못한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주요 분쟁사업장은 특별점검으로 중재·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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