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자동차 50%, 철강 75% 관세 부과? 거짓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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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기존 자동차(25%), 철강(50%) 등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 최대 50%, 7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등에 서한을 보내 25% 상호관세 유예 완료 시점을 7월 8일에서 오는 8월 1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매체는 "25%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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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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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인 <파이낸스투데이>는 8일 트럼프 서한을 오역해 자동차와 철강 품목별 관세에 상호 관세가 합산되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
| ⓒ 파이낸스투데이 |
로이터가 트럼프 서신 오역? 극우 인터넷 매체의 적반하장
출처는 그동안 부정선거론, 백신음모론 등을 퍼뜨려온 극우 성향 매체인 <파이낸스투데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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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 ⓒ 도널드트럼프 |
이 매체는 이 대목을 "기존 자동차(25%), 철강(50%) 등 품목별 고율 관세와 별도로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자동차는 최대 50%, 철강·알루미늄은 7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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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는 8일 트럼프 서한을 토대로 25% 상호 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 당시 보고서에서도 자동차, 철강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품목은 상호관세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
| ⓒ 한국무역협회 |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 제품 ▲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싱크탱크인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 한아름 수석연구원도 8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상호관세가 품목별 관세랑 별도로 부과된다는 표현이 달리 해석될 수도 있어 미국 언론도 백악관에 확인 요청을 했고, 백악관은 두 관세는 합산되지 않고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CNN은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세율이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개'라고 말한 것은, 예를 들어 새로운 관세율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백악관이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 내용이 향후 모든 품목별 관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Trump said these rates would be "separate from all Sectoral Tariffs," meaning, for instance, the new tariff won't be stacked on top of the current auto tariff of 25%, the White House confirmed. That would apply to any future sector-specific tariffs, too, a White House official said.")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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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팩트] |
| 언론 보도 |
|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상호 관세 25%가 합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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