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자동차 50%, 철강 75% 관세 부과? 거짓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5. 7. 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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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기존 자동차(25%), 철강(50%) 등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 최대 50%, 7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등에 서한을 보내 25% 상호관세 유예 완료 시점을 7월 8일에서 오는 8월 1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매체는 "25%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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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극우 매체, 로이터가 오역한 것처럼 왜곡... 백악관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합산 안돼"

[김시연 기자]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인 <파이낸스투데이>는 8일 트럼프 서한을 오역해 자동차와 철강 품목별 관세에 상호 관세가 합산되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 파이낸스투데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기존 자동차(25%), 철강(50%) 등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 최대 50%, 7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가 트럼프 서신 오역? 극우 인터넷 매체의 적반하장

출처는 그동안 부정선거론, 백신음모론 등을 퍼뜨려온 극우 성향 매체인 <파이낸스투데이>였다.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등에 서한을 보내 25% 상호관세 유예 완료 시점을 7월 8일에서 오는 8월 1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매체는 "25%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국내 언론은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이전에 발표된 품목별 관세와 합산되지 않는다"는 글로벌 뉴스 통신사인 <로이터통신>의 오역을 받아쓰고 있다고 밝혔다.(관련 보도 : 트럼프 서한 내용 보다 로이터 뉴스가 우선? "외신 받아쓰는 대한민국 언론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도널드트럼프
하지만 정작 트럼프 서신 내용을 왜곡한 건 해당 매체였다. 해당 서신에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우리는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오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Starting on August 1, 2025, we will charge Korea a Tariff of only 25% on any and all Korean products sent into the United States, separate from all Sectoral Tariffs")는 내용이 담겼다.

이 매체는 이 대목을 "기존 자동차(25%), 철강(50%) 등 품목별 고율 관세와 별도로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자동차는 최대 50%, 철강·알루미늄은 7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제외 대상"... 백악관도 재확인
 한국무역협회는 8일 트럼프 서한을 토대로 25% 상호 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 당시 보고서에서도 자동차, 철강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품목은 상호관세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 한국무역협회
하지만 한국무역협회는 8일 <워싱턴 통상정보>에서 "8/1(금)부터 모든 한국산에 상호관세 25%가 적용되며,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자동차·부품 25% 및 철강·알루미늄 50%)는 별도 적용"이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 제품 ▲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싱크탱크인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 한아름 수석연구원도 8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상호관세가 품목별 관세랑 별도로 부과된다는 표현이 달리 해석될 수도 있어 미국 언론도 백악관에 확인 요청을 했고, 백악관은 두 관세는 합산되지 않고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CNN은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세율이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개'라고 말한 것은, 예를 들어 새로운 관세율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백악관이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 내용이 향후 모든 품목별 관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Trump said these rates would be "separate from all Sectoral Tariffs," meaning, for instance, the new tariff won't be stacked on top of the current auto tariff of 25%, the White House confirmed. That would apply to any future sector-specific tariffs, too, a White House official said.")고 보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에 상호관세 25%가 적용되더라도 한국산 자동차는 '232조 관세' 25%와 상호관세 25%를 합친 50% 관세가 아닌 '232조 관세' 25%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가 합산된다는 <파이낸스투데이> 주장은 '거짓'이다.

[오마이팩트]
언론 보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상호 관세 25%가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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