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누비며 닥치는 대로 '칙칙'…찜질방서 잡힌 래커칠 테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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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차량, 승강기, ATM 등 닥치는 대로 '래커칠'을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서울 곳곳에 낙서 테러를 벌인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지역에 있는 주차장, 은행, 건물 내 엘리베이터 등을 돌아다니며 여러 기물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손괴 행위를 반복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으로 A씨 외모를 수없이 반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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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차량, 승강기, ATM 등 닥치는 대로 '래커칠'을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서울 곳곳에 낙서 테러를 벌인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지역에 있는 주차장, 은행, 건물 내 엘리베이터 등을 돌아다니며 여러 기물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손괴 행위를 반복했다. 3일 동안 래커를 뿌린 곳은 22곳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약 1500만원에 이른다. 관할 지구대는 CCTV에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 사흘째 되던 날 경찰은 "래커칠을 한 사람이 찜질방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찜질방에 출동했으나 A씨를 특정하긴 어려웠다. A씨가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은 뒤 일반 이용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으로 A씨 외모를 수없이 반복해 확인했다. 이틀간 그를 추적해 온 경찰은 찜질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의 범인을 단번에 알아봤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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