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자영업자, 1년간 성실히 빚 갚으면 ‘신용사면’

회생절차를 밟는 자영업자가 1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가 즉시 삭제된다. 최대 5년간 금융사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자’라는 꼬리표(공공정보)가 빚을 갚는 1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소상공인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날 행사엔 법률전문가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의 황성민 판사, 그리고 개인 회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개인회생은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년간 개인재산(청산가치) 이상을 갚으면 일부 채무를 덜어주는 정부 제도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자영업자들은 채무조정 이력이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신용정보)로 등록된다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신용 낙인’은 은행ㆍ신용카드사 금융사에 전달돼 신용제재로 이어진다.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압박과 신용카드 정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참석자들은 토로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공유 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성민 판사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다른 채무조정 제도 간 형평성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을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신용정보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원 회생 절차에서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은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규정을 바꾸기 전 이미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자영업자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최근 대전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며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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