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심사 후 서울구치소서 대기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자신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법원 앞에서 만나서 가는 것으로 경호팀과도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으로 인치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박 특검보는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 장소와 관련해선 "서울구치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유치 장소인데,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중계 여부에 대해선 "현재 중계를 요청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중계 여부 역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 또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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