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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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성남시가 올해 상반기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급한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1인당 50만 원씩 총 17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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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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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
| ⓒ 성남시 |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가 올해 상반기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급한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1인당 50만 원씩 총 17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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