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해 도주한 40대 운전자, 잡고 보니 '무면허·대포차'

허찬영 2025. 7.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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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45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대포차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진주시 인사동 골동품 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뒤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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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중인 경찰 발견한 뒤 달아나다 순찰차 치고, 경찰관 다치게 한 혐의
10여분 추격전 끝에 검거…구속영장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예정
A씨 체포 당시 현장 모습.ⓒ연합뉴스

경남 진주시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45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대포차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진주시 인사동 골동품 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뒤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는 A씨 차량을 보고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이후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상봉동과 봉곡동, 중앙동 등 일대 약 4.7㎞를 10여분간 돌면서 경찰 추격을 따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를 3번 충격해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더 동원해 상봉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A씨 차량을 앞뒤로 막았고, 체포에 불응하자 차량 창문을 깨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7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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