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두 가지 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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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은 비어있는 부분에 단순히 빈칸 채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읽으며 협동조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두 가지 저축통장에 대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정관에는 이러한 잉여금을 관리하는 두 가지 저축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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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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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 |
| ⓒ 연합뉴스=OGQ |
그럼 여섯 번째 시간은 표준정관의 26조와 제27조 적립금 조항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두 가지 저축통장에 대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法)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결과 잉여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들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정관에는 이러한 잉여금을 관리하는 두 가지 저축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입니다.
법정적립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저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법정적립금을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법정적립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나 부담금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된 저축입니다.
법정적립금의 2가지 핵심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무조건 적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1,000만 원이라면 잉여금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잉여금의 10% 이상을 반드시 저축해야 합니다. 둘째, 법정적립금은 사용 용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임의적립금은 협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하는 저축입니다.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에서 총회 결정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저축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의적립금은 법정적립금과 달리 사용 목적이 다양합니다. 신규사업 진출, 시설 확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합원 복리후생 개선 등 조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 자녀 교육비나 집 구입을 위해 차곡차곡 모으는 목돈 저축과 같은 성격입니다.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저축입니다. 법정적립금은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나 손실에 대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임의적립금은 조합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 역할을 합니다.
협동조합 운영진과 조합원들은 이 두 저축의 성격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임의적립금은 조합의 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잘 관리된 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조합의 두 저축통장을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협동조합 정관 풀이 1] 제 2조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원 활동 https://omn.kr/2ck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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