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무제한” 프로포폴 장사한 의사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만 내면 영업 시간 외에도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준 의사 등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염혜수 판사)은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씨(6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74)씨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만 내면 영업 시간 외에도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준 의사 등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염혜수 판사)은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씨(6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74)씨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병원 상담실장 장모(29)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간호조무사 길모(41)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모두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부관리실’이란 곳을 만들어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상담실장은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했고,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는데, 중독자가 원하는 대로 맞을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투약자 한 사람이 하루에 최대 1860만원어치, 최대 투약시간은 10시간 2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독자는 7개월 동안 2억원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다. 또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관리책들도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돈 관리를 위해 현장에 상주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온 30도’ 제주 온 ‘만타가오리’… 열대화 어쩌나[포착]
- 기간제 교사 초등생 성추행…피해자 13명 더 늘어
-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서 20대 베트남 노동자 숨져
- ‘SKT 이탈 러시’ 위약금 면제에 하루 1만7000여명 번호이동
- 머리 빠지고 이빨 까매지고…中 유치원 덮친 ‘납중독 공포’
- 폐지·깡통 모아 2억 기부한 할머니, 4000만원 또 기부 [아살세]
- “대출 규제 안 받는 주담대”… 대부업체, 고소득자 유혹
- 전 며느리 요리에 독버섯이…시댁 3명 숨진 비극, 배심원단 “살인 유죄”
- 트럼프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 관세”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
- 건물 옥상서 10대 추락해 행인 덮쳐 2명 사망, 1명 심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