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다이소 직영점·스타벅스선 사용 불가…유통업계 희비
제외된 SSM·백화점·면세점…매출 증발 우려

8일 행정안전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원, 학원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운영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통 대기업의 경우 편의점 업종의 본사 직영점은 소비쿠폰을 쓸 수 없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다이소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1500여개 다이소 매장 30%가량을 차지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백화점·면세점·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상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타벅스와 올리브영처럼 대부분이 직영 형태인 프랜차이즈 매장도 마찬가지다.
소비쿠폰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편의점이다. 전국 약 5만8000여개 편의점 중 99% 이상이 가맹점이고, 연 매출도 소비쿠폰 사용 기준(30억원) 이하인 곳이 많아 대부분의 점포가 쿠폰 사용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도 편의점 업계는 매출 진작 효과를 봤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GS25의 지역화폐 사용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3월과 비교해 △4월 102% △5월 214% △6월 169% 증가했다. 특히 생필품·먹거리 등 소비에 수요가 몰렸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쿠폰의 5% 수준이 편의점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에 따라 기존점의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고객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통 채널로 이동해 매출이 타격 입을 가능성을 우려 중이다.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던 당시 매출이 최고 20%까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SSM의 경우 과거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당정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식자재마트에 한해서는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다주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가져와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선결제 및 비대면 음식 수령 문화와는 정반대고, 음식점에 직고용돼 가맹점 단말기를 상시로 갖고 다니는 배달원이 많이 없는 만큼 소비쿠폰 사용이 유의미한 수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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