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선거비 5000만원 지각 납부…미납금 2억2000만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선거비 반환금 5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비용 2억70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4년 가까이 미납상태였다가, 장관 지명이후 논란이 되자 일부 금액만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1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반환금 5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미납된 금액은 2억2462만2670원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2049만6160원을 국고로 보전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선거비 보전 자격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형(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24일 자로 선거비 반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4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다.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2021년 5월 24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된 납부 금액은 ‘0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논란이 불거진 뒤 뒤늦게 일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권 후보자는 선거비용 반환 결정 이후 4년 동안 버티다가 장관에 지명된 뒤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해명한 것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자 뒤늦게 납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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