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초등생 성추행…피해자 13명 더 늘어

서승진 2025. 7. 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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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학교 측의 조사결과 피해자가 13명 더 늘었다.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B양에게 10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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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학교 측의 조사결과 피해자가 13명 더 늘었다.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 B양에게 10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지난 2∼3월에도 B양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 달라”, “잠깐 볼래?”, “심심하면 카톡 해” 등 사적인 연락을 지속해서 보냈다. 또 지난 3월 4일 실제로 만나려다 부모에게 발각됐다. 이후 학교는 다음날인 지난 3월 5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B양은 또 다른 학생도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했고, B양 부모는 지난 5월 말 직접 학교에 찾아가 다른 학부모와 나눈 메시지 등을 근거로 추가 피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 3월 5∼10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의뢰의 근거가 없다”며 부모를 돌려보냈다.

결국 지난 4일 B양 부모가 재차 학교 측에 연락하고, 관련 내용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는 지난 7일 뒤늦게 2차 무기명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A씨가 학교에 근무하던 두 달여 기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과 피해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힌 학생 등 총 1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B양의 어머니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변태 선생님'으로 알려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학교가 이를 몰랐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피해 가능성을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7일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고를 기피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조사해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특정돼야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8일 실명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며 성희롱 예방 교육과 심리치료 지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학교 측으로부터 설문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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