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살해·유기한 ‘인면수심’ 父…징역 13년 중형

한명오 2025. 7. 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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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성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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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생후 11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성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폭행하고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했다.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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