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 중립 위반' 이진숙에 솜방망이 처분

신상호 2025. 7. 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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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징계 처분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헀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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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해 정치적 발언...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헀지만 단순 '주의' 결정

[신상호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3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기사보강: 8일 오후 3시 30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징계 처분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고성국TV'와 '배승희의 따따부따' 등 극우 성향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헀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사실관계 확인 등에 별다른 시간이 걸리지 않는 단순한 사안이었지만, 감사원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까지 장장 8개월이 걸렸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 4월 13일까지 국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했지만, 4월 13일이 지나서도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아,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주의' 결정은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물론, '경고'보다도 수위가 낮은 처분이다.

과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감사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등에서 위법사안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자료를 이첩하는 등 사실상 수사 요구까지 했는데, 이번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주의' 외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선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징계규정이 별도로 없고, '주의' 처분도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라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들 사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대학원 은사인 백선기씨를 선방위원으로 위촉한 문제였는데, 감사원은 위법하진 않으나, 복수 추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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