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열겠다"... 내란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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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그는 자신이 대표발의할 내란특별법에 "윤석열 내란 심판의 최종 종결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찬대 의원이 중심이 돼 만든 내란특별법은 8일 오후 2시에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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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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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8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박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은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라며 "내란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것을 잘 정리하고, 더 이상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발의할 내란특별법에 "윤석열 내란 심판의 최종 종결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내란특별법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한 군인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및 시민 헌신을 기억하는 기념사업·민주시민교육 의무화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내란 수괴 및 일당이 저지른 인사 바로잡기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이다.
박 의원은 "아직도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옹호하는 정당을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라며 "12.3 내란을 일으키고 옹호한 세력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알렸다.
박찬대 의원이 중심이 돼 만든 내란특별법은 8일 오후 2시에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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