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가며 렌터카로 보험사기 저지른 20대 검거

문정임 2025. 7. 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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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사는 20대 A씨 등 2명을 지난 4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 5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3년간 8회에 걸쳐 제주를 왕래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3건의 5명의 교통보험사기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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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사는 20대 A씨 등 2명을 지난 4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 5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3년간 8회에 걸쳐 제주를 왕래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 교통사고는 보험할증이 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를 지급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직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3건의 5명의 교통보험사기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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