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BC 제3노조 "독재의 길에 나서려는가, 방송장악의 망치질을 기억할 것이다"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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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제3노조)가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자신들의 영구장악을 위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처리한 어제의 폭거를 MBC노동조합은 생생히 기억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통합안은 민영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에게까지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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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제3노조)가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7일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과 민노총의 영구방송장악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재의 서막을 올리는 무도한 망치질이었다.
방송3법은 민주주의의 여론을 형성하는 준 헌법적 성격의 법률로 87년 민주화 이후 여야가 합의에 의해 개정하여 왔다.
이를 자신들의 영구장악을 위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처리한 어제의 폭거를 MBC노동조합은 생생히 기억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통합안은 민영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에게까지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정당추천 이사를 KBS에 6명, MBC, EBS에 5명을 임명하도록 해 방송사의 이사회의 최대 추천기관으로 정당을 등극시키는 개악안을 담고 있다.
지금 민주당 법률안 대로라면 친민주당 친민노총 이사의 수가 전체 13명 가운데 10명을 넘어 MBC는 총선에서 여야가 바뀌더라도 언제나 친민주당 친 민노총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공영방송 영구장악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를 더이상 반영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독재 선포행위다.
이대로라면 이 법안이 공포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되어야 하고 새 이사진이 공영방송의 새로운 사장을 뽑게 될 것이다.
곧 지난 정권에 임명된 KBS, YTN, 연합뉴스TV 사장과 임원들이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참사를 MBC노동조합은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하나 기록해 놓을 것이다.
2025.7.7.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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