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노조 간부 8명 계약해지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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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판매회사인 신성자동차가 영업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 8명과의 고용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신성자동차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판정서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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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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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7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성자동차 판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독자 제공 |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신성자동차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판정서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또한 사측에는 계약 해지 취소·복직 명령·유사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지노위 판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신성자동차는 지노위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8명의 해고 조합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성자동차의 실질 소유주인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신성자동차의 노조 파괴를 강력히 단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성자동차 측은 "지노위 판정문에는 계약 만료에 따라 해촉된 인원에 대해 '해고' 또는 '원직 복직''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계약직의 근로성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논리적 모순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판정으로 회사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성자동차는 효성기업집단에 속한다. 신성자동차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지배자는 42.86%의 지분을 보유한 ㈜에이에쓰인데, 이 회사는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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